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부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막기 위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2일, 서울의 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추석 연휴 4세 대상 영어특강’ 광고를 버젓이 띄워 제도의 현장 안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영어학원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특강을 진행한다는 광고물을 공개했다. 공개된 4세 수업 홍보물에서는 ‘파닉스와 리딩 준비’, ‘복습과 부족한 부분 보완’, ‘다음 단계 수업 준비’ 등이 담겼다. 또 5~7세에게는 독해와 추론, 예측, 근거 찾기, 작문을 가르친다. 5~6세를 대상으로 한 한글 속성수업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4세 아이들을 시험으로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이른바 ‘4세 고시’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사교육시장에선 네 살 아이의 학습 수준을 끌어올려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상품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특강 자체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이번에 금지한 것은 유아 대상 인지학습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학교 수행평가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독후감이나 탐구보고서 등 일정한 형식의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어, 제출된 결과물만으로 학생이 실제 학습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학생의 AI 활용 여부와 실제 수행 과정을 교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완성도와 학생의 학습 역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학교 평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3일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AI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활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학생의 AI 활용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AI 활용, ‘금지’보다 교과별 기준 설정 교육부가 마련한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학교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선거, 노동·젠더·환경처럼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수업에서 다뤄도 될까.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답은 ‘피하지 말고 가르치되, 하나의 답을 주입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논쟁적 현안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논쟁 자체를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국교위가 전날 최종 확정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의 핵심이다. 다만 원칙대로 수업한 교원이 정치적 편향 등의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교위도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보호장치는 교육부·교육청과 후속 제도화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50년 전 독일의 질문…“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으로” 이번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다. 1976년 당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교육 전문가들이 독일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치교육의 공통 기준을 논의했다. 이후 정리된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주입해 자율적 판단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바꾼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없앤다. 하루 4시간을 넘어 초과근무하더라도 월 한도 안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원칙은 간단하다. ‘일한 만큼 보상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교원의 초과근무는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사전명령, 실무적으로는 교사가 올린 초과근무 신청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7일 이 승인 단계에서부터 학교별 차이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급상한을 없애더라도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 자체가 제한되거나 반려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일한 만큼 보상’이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日 4시간 벽 없앤 정부…月 57시간은 그대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지급상한 폐지다. 현재는 하루 5시간이나 6시간을 초과근무하더라도 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최대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먹는 걸로 차별당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 우리에게 ‘밥’은 단순한 영양 섭취 그 이상이다. 특히, 성장기 한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같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먹는 점심 한 끼가 지역에 따라 최대 933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끼 1천 원도 안 되지만, 이를 6년 전체기간으로 계산하면 한 학생당 격차는 100만 원 넘게 벌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와 최저 차이는 933원이다. 하루만 보면 천원이 채 안 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일수로 적용한 190일을 단순 적용하면 학생 1명당 연간 17만7270원, 6년이면 1,063,620원이다. 경기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지원일수를 초등학교 190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정확히 190회 급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실제 급식일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하루 933원이라는
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법령상 공립 초·중·고 일반 ‘교사’ 정원은 27만3831명에서 25만6871명으로 1만696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은 1만 5214명에서 2만 2139명으로 6925명 늘었다. 즉,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쪽은 줄고 이른바 ‘비교과’ 직종은 늘었다.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를 늘리는 만큼 교과교사를 줄인 것일까. 숫자만 놓고 보면 의문이 생긴다. <더에듀>가 교육부 교원정원 관련 부서를 직접 취재하고 법령상 정원 산정구조를 확인한 결과, 특정 비교과교사 1명을 늘리면 교과교사 1명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소위 직접적인 ‘1대1 제로섬’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두 정원은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한정된 국가 전체 공립교원 정원 안에서 일반 교사 정원 감소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 증가가 실제로 동시에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결국 ‘교과 대 비교과’가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건강·급식·도서관·상담 등 새롭게 커지는 학교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함께 충족할 것인가다. 8년간 일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규교사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학교를 떠나야 할까. 이 문제에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내놓은 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등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러나 경기지역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공고에서는 지금도 정규교원이 조기복직·복귀해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정규교사 복직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기지역 한 기간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면서, 6년 전부터 이어진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익위는 6년전 “자동계약해지 없애라” 권익위는 2020년 4월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을 의결했다. 당시 전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채용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서 휴직·파견 중이던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확인됐다. 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분명했다. 교원 조기복직 등에
더에듀 윤철순 기자 기자 |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1% 늘어날까, 3.2% 늘어날까.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같은 교부금을 놓고 전혀 다른 숫자를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1%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실제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숫자 모두 계산 자체는 맞다.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했느냐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교부금 숫자가 아니라 내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다. 71.7조→78.9조면 10.1%…76.4조→78.9조면 3.2% 교육부가 편성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은 71조6687억원이었다. 이 둘을 비교하면 7조2031억원, 10.1% 증가한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숫자다. 하지만 올해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내년 정부안 78조8718억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2조4337억원이다. 증가율은 약 3.2%다. 교육감협이 제시하는 숫자다. 결국 10.1%와 3.2% 차이는 산식이 아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30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는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한다.” 최근 잇따라 알려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정책 구상이다. 시행 시점과 대상 학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처럼 보인다. 실제 이 가운데 현재 국교위가 최종 확정한 정책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직 국가교육발전계획으로 확정된 건 없다. 국교위는 현재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다. 오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안조차 공개되기 전에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 연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의 중인 정책’과 ‘결정된 정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2030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장은 받는다. 교감도 받는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도 받는다. 그런데 일반 평교사는 받지 못한다.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얘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3일 평교사도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평교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관련 내부 검토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발단이다. 그렇다면 정말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일까. <더에듀>가 현행 법령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은 공무원에게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표에는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 교사는 없다. 따라서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대통령령의 지급구분표가 평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초협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