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 시작됐다.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치러질 수능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능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은 이날부터 9월 4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된다. 올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응시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온라인 입력만으로 원서접수가 끝나는 건 아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시험 일정과 접수 절차다. 그러나 교육계의 시선은 그보다 먼 곳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현재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지난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인공지능(AI)을 써도 된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AI를 쓰면 안 된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기준이 AI 시대 학교 교육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학교는 앞으로 학생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했는지를 평가할 것인가.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의 역할과 AI 활용 원칙을 담았다. 핵심은 ‘AI 사용 금지’가 아니다. 오히려 AI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AI가 학생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와 같은 학생의 정성적 기록에는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반면 과제나 평가에서 AI를 활용했다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사용했는지 밝히도록 했다.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 ‘누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는가’를 중요하게 본 셈이다. AI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안은 오는 10월 시안 공개와 함께 국민 숙의를 거쳐 2027년 3월 결정될 전망이다.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국가교육발전계획 현장 토론회에서 수능 개편 논의가 다시 교육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일부 보도를 통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즉각 선을 그었다.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은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여러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고, 내년 3월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확정됐느냐’가 아니다. 국교위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지난 5일 공개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교위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즉,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대한민국 대입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등교사노조(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국가와 관할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사후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받아도 이미 교사는 조사·수사 부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이 조사와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이후 교사는 출석 조사와 법률 대응을 해야 하고, 수개월에 걸친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조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육부가 취약계층과 농·어촌 고등학생 약 12만 명에게 고성능 생성형 AI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이제 교육격차의 기준이 ‘AI를 쓸 수 있느냐’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실제 신청이 시작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AI 온이음 사업’ 신청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약 12만 명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이다. 첫째는 교육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 고등학생이다. 둘째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용 가드레일이 적용된 유료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한 서비스에는 ChatGPT, Claude, Gemini, Grok, Sonar, Solar 등 상용 고성능 생성형 AI 모델이 포함돼 있다. 학생들은 월별 크레딧 한도 안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즉, 정부가 처음부터 ‘AI 접근권’ 자체를 교육격차의 문제로 보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맥락] 지금까지 교육에서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 주로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쟁이 ‘개편 논의’에서 실제 학교 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18일 교육·노동·학부모·시민단체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교부금 개편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배경이다. 논쟁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다. 정부 안으로는 이 연동제를 없애고 세수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이나 영유아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맥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핵심 재원이다. 교육청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배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