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쟁점 [팩트 체크] ‘교사 연봉 1억원’, 어떻게 계산됐나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더에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료와 환산방식을 토대로 ‘한국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가 약 1억원’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팩트체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결과, OECD가 제시한 7만2226~7만4310달러는 시장환율로 환전한 급여가 아니라 구매력평가(PPP)를 적용한 국제비교용 수치로 OECD가 별도 제시한 한국 15년차 교사의 원화 법정급여는 초·고교 6301만5160원, 중학교 6483만2760원이다. 6302만원이 7만2226달러가 된 이유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6’ Table D3.1은 한국 교사의 15년차 법정급여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7만2226달러, 중학교 7만4310달러로 제시한다. 중요한 건 단위다. OECD는 이를 시장환율이 아니라 민간소비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해 환산한 등가 미국달러라고 명시한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는 국가별 물가 차이를 보정해 화폐의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한 환산기준이다. OECD가 한국에 적용한 민간소비 PPP는 달러당 872.47원이다. 따라서 초·고교 15년차 법정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