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국가교육위원회가 17일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참고했다기에 무엇을 받아들였고, 한국 학교 현실을 반영해 어떤 걸 다르게 설계했는지 물으려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했다. ‘보도자료’에는 팀장과 담당자명, 전화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공무원은 통화에서 대뜸 “기사를 쓰려는 건지, 단순 궁금증인지”를 되물었다. 그는 “기자가 연락하는 게 기사를 위한 취재 목적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반문하자 한참 뜸을 들이더니 “기자 대응은 원칙적으로 과장(팀장)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장이 회의 중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는 황당한 반응을 드러냈다.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사무관이 보도자료 문의처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놓고, 정작 정책을 물으니 팀장에게 물어보란다. 기자가 “그러면 왜 보도자료에 이름을 올렸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 곤란하다”는 설명을 덧붙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얼마 전 교육부 취재 과정에서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학교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선거, 노동·젠더·환경처럼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수업에서 다뤄도 될까.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답은 ‘피하지 말고 가르치되, 하나의 답을 주입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논쟁적 현안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논쟁 자체를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국교위가 전날 최종 확정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의 핵심이다. 다만 원칙대로 수업한 교원이 정치적 편향 등의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교위도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보호장치는 교육부·교육청과 후속 제도화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50년 전 독일의 질문…“논쟁적인 것은 논쟁적으로” 이번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다. 1976년 당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교육 전문가들이 독일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치교육의 공통 기준을 논의했다. 이후 정리된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주입해 자율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