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오늘의 교육쟁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어디까지인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