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 위원 확충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교보위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려 왔다”며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교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 ▲지역 교보위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전문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교육부의 ‘결정 사례집’ 발간으로 전국적 통일성 보장을 요구했다.
또 ▲교보위 결정 사항 미이행 보호자 등에 대한 강제력 확보 ▲교육활동침해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임시 조치 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보위가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교육현장의 의견이 제도 안에서 더 정당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시·도 교보위 구성 과정에서는 교사 참여의 최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실제 운영에서 교사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사실상 배제되는 일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조치이며, 교권보호 제도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명시된 교사 참여 20%는 충분하지 않은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도록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충실히 마련하는 일”이라며 “교보위가 교육현장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