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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소셜 미디어가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니 보트웨(Mannie Boatewe) 영국학교및대학지도자협회(ASCL) 회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트웨 회장은 “소셜 미디어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사들의 교육 환경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특히 플랫폼들이 혐오 발언과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 정신 건강 악화, 교사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교사는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과 위협적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 빠려 학업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런던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소피아 밀러(Sophia Miller)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며 “소셜 미디어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이 교실까지 이어지면서 학습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교사에 대한 비방과 허위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많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 역시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16세 학생인 조슈아 에반스(Joshua Evans)는 “온라인 괴롭힘이 너무 심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잘못된 루머 하나가 퍼지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트웨 회장은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플랫폼들이 자율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으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엄격한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 역시 자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기반 콘텐츠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해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트웨 회장은 “단순한 벌금이나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심리학자인 레이첼 윌리엄스(Rachel Williams)도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미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랫폼 운영 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적 규제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