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 의무를 다한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했다.”/ “군필 교원을 예우하지 많고 경멸했으며, 토벌 대상이자 정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치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예비역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해쓰며. 2021년 경기교육청은 중복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3~8월을 1학기, 9~2월을 2학기로 나눈다. 호봉 획정 시 6월 입대자는 3개월의 군경력을 삭감당한다. 반면 9월 입대자는 온전히 인정 받는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과 군경력 중복 해석 철회 및 호봉정정 중단 ▲학력과 군 복무 기간 100% 경력 인정 지침 개정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조치 당한 교원들의 손실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