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 사퇴"...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의결

  • 등록 2025.07.25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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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 명백...

부감 파면, 담당 과장·장학관 해임 이상 징계 의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순직 인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육청이 특수교사를 불법적으로 고립시키고, 정당한 교육 지원을 외면한 결과”라며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칙조차 상위 법령을 위반했고, 과밀학급 방치, 교사 부족, 학생 지원 미비 등 총체적 무책임을 드러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순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조속히 순직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순직 인정 및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위해 연대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故김동욱 특수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5년 미만 초임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결국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가 95명이나 있었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유가족은 현재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한 상태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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