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며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10~12세 촉법소년 사건에 절차 문제와 대응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고 우려했다.
다수 토론자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가해자 보호·교화 우선”
토론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이뤘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연령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입체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정책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않는다”며 “가해자 처벌 확실성 또한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개인에게 막중한 형사소송의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엄벌 중심 정책은 처벌의 확실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극단적으로 심각한 일부 범죄’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도 “하향화 결정이 단순한 여론이나 속도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아이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연령 하향을 통한 엄벌보다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관점의 사법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또한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재사회화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인적·물적·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이뤄질 경우 그들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판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연령 하향으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계획성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년 비행의 특성상 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에 대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당수 보호소년의 조기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선 소년보호절차가 형사절차보다 알맞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낙인효과 우려 ▲소년사법이 지향해 온 보호와 교화 중심의 기본 원칙의 약화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신혜진 부장검사, 찬성 피력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 증가... 법의 엄중함 깨달아야”
반면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촉법소년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보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신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강간추행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방화, 폭력, 기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부송치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며 “전형적 형태의 흉악범죄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