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경기 광주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부 기재', 전교조 '전담 인력 상시 배치' 요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47)/ 충남 계룡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84))
이에 교총과 17새 시도교총연합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등)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사들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인격 모독과 신체적 위협이라는 다양한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 및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고,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교육적 예방 장치”라고 주장했다.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사 대상 폭행과 성범죄는 기록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것.
그는 “학생부 기재는 아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악인이 아닌,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이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구조를 배운다면 결국 보호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책임의 무게를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는 법적 분쟁과 보복성 민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회장은 “학생부 기재에 따른 소송 증가 및 학교의 사법화, 변호사 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안다”며 “학생부 기재라는 대응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