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의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미래 역량에 맞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이라며 “강원에도 더 다양한 교육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학교는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제학교는 지역 전체의 교육환경과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국제적 기준의 학습환경, 글로벌 역량 중심 학교 모델은 학원 학생과 학부모에게 새로운 기준과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강학연은 “학부모들은 이념적 구호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원하고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닫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선택지, 소모적인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 현실을 직시한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위한 진짜 논의가 시작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