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75))
하지만 류 예비후보는 이날 “100% ARS 방식으로 하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 후보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무선 100% 여론조사는 어떠한 합의도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무선 비율을 논의했지만, 무선 100% 방식에 합의가 없어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것.
특히 김동학 류 캠프 사무장은 앞서 <더에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선 70% 이상을 권고해 시민회의와 후보들이 여론조사 비율은 유선 30%, 무선 70%로 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실시 하루 전 방식 변경 신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류 예비후보는 시민회의와 후보들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합의서에 별첨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합의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과 신뢰 위에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 미래를 다시 세워가겠다”며 “합의된 방향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는 반드시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