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자 4명 중 단 1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 합격한 것을 두고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함을 아닌 것으로 보인 점은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적법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음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불복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