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내려온 공문”이라며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공용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지는 비공개자료에 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점에 관해 “불편할 수는 있으나, 교사의 편리함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이 더 우위에 있다”며 “교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학생의 학적 등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 유출 시 일어나는 피해와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1월 16일부터 각급학교 업무망에서 상용 메신저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학년초 업무 집중 시기에 급격한 소통 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체 수단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책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등과의 소통이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며 “공문을 접한 학교·단체로부터 불편함이 많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 시행을 2학기로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일방적인 차단 조치는 교사들에게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에 강제로 사용하도록 등 떠미는 것”이라며 “수업 연구에 쏟아야 할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등 범용 메신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교사 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방대한 수업 자료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해 굳건히 자리 잡은 필수적인 소통 창구라는 것.
이어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빌미로 현장의 필수적인 소통 도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교육청은 공용 메신저 신청 절차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초협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신청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너무나 불필요한 과정을 만든 것”이라며 “자체적인 서버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는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않느냐”며 “경기교육청이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한 것은 선생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