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사고, 학생들 2심도 승소...300만원·500만원씩 배상

  • 등록 2026.01.03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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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학년도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타종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종료 벨이 예정 시간 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으며, 경동고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생 중 2명에겐 각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겐 각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100만원 선고 받은 2명의 학생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약 1분 30초의 시간을 제공 받아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은 OMR 답안지에 마킹해 제출한 것이 감안됐다.

 

2심 역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배상금액을 각 200만원씩 올렸다. 다만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은 학생 1명은 제외됐다.

 

2심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까지 문제풀이에 집중해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채 고민하던 수험생이 다수였을 것, 일찍 시험이 종료되면서 고민하던 문제의 답안을 급하게 마킹한 경우도 상당 수 었을 것 등에 더해 이로 인한 충격과 혼란으로 다른 과목에 응하게 된 점, 휴식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주어져 오히려 충분한 휴식에 방해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다만, 타종사고로 인해 재수를 하게 됐다는 것 등의 추가 손해 발생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은 참작 사유가 됐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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