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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잔치 뒷정리 안 해서...5세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400만원 선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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