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