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는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등 독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피해자의 불만 접수 및 상담, 정정·반론보도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직책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01. 접수 | 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해 불만 내용 접수 | 신청인 연락처 및 기사 제목 필수 |
| 02. 조사 | 고충처리인이 해당 기사의 사실관계 및 취재 과정 조사 | 접수 후 3일 이내 착수 |
| 03. 검토 |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시정 여부 결정 | 정정, 반론, 추후보도 등 결정 |
| 04. 통보 | 처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 완료 원칙 |
| 05. 이행 | 결정된 사항(정정 보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 조치 결정 즉시 시행 |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te@te.co.kr)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