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림대학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 30일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