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살 배기 영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미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을 주거지에서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자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돌도 되지 않은 영아가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로서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여중생에게 지속해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중학생 B양을 만나 2년간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 역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15년의 선고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A씨는 항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B씨 그리고 그의 10세 딸 C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23년 3~4월 이후 4차례에 걸친 성추행에 더해 5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과 국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에도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