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원 후원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 받던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불송치(혐이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조합비를 빼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조합비를 빼내 백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백 의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본인 포함 3인의 간부가 500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정수경 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도 백 의원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권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모금 역시 위법 우려에 실행하지 않고 각자에게 도로 돌려줬다”며 “각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조합비로 백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빼 도와주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인에게 제기된 조합비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부결에도 사퇴한 것은 밤낮없이 헌신하며 키워온 교사노조가 제 거취를 둘러싼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저에 대한 의혹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헌신적으로 키워왔고 사랑했던 교사노조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탄핵과 형사 고소 협박에 시달렸던 지난 1년, 위원장을 그만뒀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남아 심신을 괴롭혔다. 많은 오해의 한 자락이 풀렸다는 데 위안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