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4일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 이 중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차량 추적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신고된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범행 포함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들 유괴 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오인신고라 결론 내렸으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 차량을 추적하던 중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고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고, 실제 범해 차량은 쥐색 소렌토”라고 밝혔다. 앞선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으며, 해당 초등학교가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언론에 제보됐다. 당시 낯선 남성 두 명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으로 교권침해가 인정된 학부모(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선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초교협에 보낸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회신서에서 경기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피신청인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여러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신청인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신청인 발언은 교사인 신청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전 여사에게 7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특검이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한 데에서 시작됐으며,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불거진 5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교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게 매관매직 사실 여부를 밝힐 것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및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 태도를 보인 초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초등교사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의혹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3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수업 역시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40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다. 숙제나 학습평가는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공놀이를 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이로 인해 초파리가 날려도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언어적·정서적 위협도 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교장의 시정 요구가 있자,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국민신문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