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예정이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 A씨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등이 일제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교권침해 학급 임시담임, 정보부장 대리 등도 떠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인은 지난해 치료한 메니에르 병이 올해 재발했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꾸준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극단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7)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순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송 및 정보화기기 업무를 담당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육현장의 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맡은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꾸준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4층 건물 3동의 대규모 학교로, 방송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하루 종일 건물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에는 하루 평균 1만보 이상을 걸은 기록이 남아 있다. 과중한 업무 영향인지, 그는 지난해 메니에르 병을 진단 받아 치료 받았으나 올 1월 재발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에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으며, 8월부터는 정보부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인은 오는 17일 신경정신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등 교육 관련 시스템 역시 접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지하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 이유를 밝혔다. 배터리 화재는 10시간이 넘은 오늘(27일) 오전 6시 30분께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장관은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다”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이스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 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행안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 있어 로그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김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 이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수집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4일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 이 중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차량 추적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신고된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범행 포함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들 유괴 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오인신고라 결론 내렸으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 차량을 추적하던 중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고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고, 실제 범해 차량은 쥐색 소렌토”라고 밝혔다. 앞선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으며, 해당 초등학교가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언론에 제보됐다. 당시 낯선 남성 두 명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