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염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등록금 갑질 인상이다. 동결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학 측은 법정 최고 인상률을 확정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결사 반대와 동결을 주장했다. 재학생 95.49%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측은 지난 7일 올해 등록금 인상 비율을 법정 한도인 3.19%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5.0% 인상한 상태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10~12일 학생들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2559명(95.49%)이 반대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인상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실질적 물가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등록금 인상하며 확약한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승강기 설치 미이행, 글로벌캠퍼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지 않는다. 여론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를 이유로 댔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대다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입법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의 길을 열어뒀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조치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동부 운영 안전대책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선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학생선수가 감독교사 없이 훈련하다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서울 보성고 사건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보성고 운동부 수립 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지침 어디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가칭)광주·전남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과 3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것이 제안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게시됐다. 법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작성했다. 법안에서는 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을 두기로 했으며, 직선제로 선출한다. 교육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교사 등은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경우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개전형에 의한 교사 신규채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시안을 공개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워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준비한 시안이 공유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관할청 고발,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큰 것은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교총은 명시적 찬성, 전교조는 명시적 반대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 대상 설문 결과, 효과 있다 43%, 효과 없다 40.1%로 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