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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행정에 분노"...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청원 성사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에 관련자 책임 물을 것 요구

답변 기준 1000명 동의 넘어...도교육감, 9월 8일까지 답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조위)의 결과보고서 공개 미이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된 가운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이 성사됐다. 도 교육감은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지난 11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코너에 게재된 ‘특수교사는 인천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에 분노한다’는 청원이 지난 19일 1000명의 동의 기준을 채웠다.

 

자신을 인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라 밝힌 청원인은 “작년 특수교사 죽음 이후 많은 특수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280일을 버텼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사들은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팀 공문만 보아도 가슴이 뒤고 호흡이 가빠진다”며 “이 피해는 그저 인천 특수교사로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교육청의 책임자 징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조위는 이미 지난달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장학과 등 해임 이상의 징계를 권고했다. 또 인천교육청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게재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 12일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대신 인천교육청은 진조위의 조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의 공분을 샀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49)

 

청원인은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해야 했던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청원이 교육감 답변 기준인 1000명의 동의를 넘긴 상태로 도 교육감은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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