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아동학대 피고발 교사, 수사기관은 의견서 제출 후 입건 여부 결정하라"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26일 부산에서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