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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민 의견 수렴 동의 기준 절반으로...10만명->5만명 변경 추진

12일 제66차 회의 열고 계획안 공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 안건 동의 기준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특정 이해 집단의 국민의견 왜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는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접수 건수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며, 동의자 수도 적은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교위는 1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의자 수를 5만명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 플랫폼 활성화를 꾀한다. 전은영 국교위 위원은 “10만명 이라는 동의자 수 요건은 사실 엄두가 안 난다”며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없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