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 위해 도입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 '교감의 교사 평가권 침해' 결과 발생
서울의 한 교감, 교육부에 민원 제기
교감과 교장 평가 시스템 한데 묶여...교감 평가권 실질적 제약
민원인, 규정 어기지 않게 해 달라...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요구
홍제남 전국교장교감포럼 사무국장 "적절한 문제제기...규정 위반 살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원평가 편의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교감의 평가권이 교장에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분포 비율에 맞춰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정점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조프로그램에서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방식이다. 즉, 각각의 점수를 따로 입력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비율에 맞을 때까지 지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