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영국 총리가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분쟁 지역의 학교와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브라운 전 총리는 “어떤 아이도 분쟁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겸 유엔 글로벌 교육 특사는 전쟁 중 아동을 겨냥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명확히 처벌할 별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권고했다.
현행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은 전쟁 상황에서 아동과 학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 전 총리는 최근 전쟁이 민간 거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교실 역시 최전선 못지않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학생 168명이 사망한 이란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이예베 학교(Shajarat al-Tayyibah Girls' Primary School) 폭탄 테러를 언급하며 “안전한 피난처여야 할 학교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고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학생과 교사들이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분쟁 지역에서 학교가 반복적으로 군사적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기존 국제법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학교를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전쟁 범죄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처벌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학교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도덕적·법적 지위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체포·기소되어야 한다”며 “다른 전쟁 범죄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사법적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기구가 학교 폭격, 학생 납치, 민병대에 의한 아동 노예화 등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 시설 공격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 특별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브라운 전 총리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전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담하는 국제 사법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린이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는 지도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