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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
“우리의 교육은 과연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회의 입법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근의 입법 시도들은 ‘현장 패싱’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마다 정작 그 법을 실행해야 할 현장 교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의 본래 취지와 목표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낡은 규제는 언제나 교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증명하듯,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의 고통은 일선 교사를 배제한 채 제도적 지원 없이 지침만 하달하는 현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사법의 잣대에 갇힌 교실, 지지부진한 악법 개정
반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는 악법의 개정은 한없이 지지부진합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조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악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교육적 조정이 아닌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관리하고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법성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적 분쟁 대응을 강제하는 입법 행태는 공교육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서이초 비극 이후 30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거리에 모여 절박한 외침으로 일명 ‘교권5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어떠한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현장과 괴리된 법을 추가하는 관행 탓에, 여전히 교실은 위태롭고 교사의 수업권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SW 학운위 심의 면제, 현장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
변화는 오직 현장의 주도권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주도적으로 나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학습 도구 하나를 수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도 학운위의 복잡한 심의 절차와 불필요한 행정 서류 작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작 1분 1초가 시급한 수업 연구 시간은 행정 장벽에 가로막혀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처럼 현장을 옥죄던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현장 교사들의 굳건한 연대로 단숨에 허물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입법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낡은 규제가 걷히고 진정한 교실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정치는 거두고, 교육의 본질을 살려야 할 때
국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적어도 교육 분야만큼은 진영 논리와 정치를 거두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호하려 한 것은 교육의 자율적 작동 구조이며, 교육이 정치 권력의 지시나 통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려면 반드시 학교 현장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현장을 패싱한 입법은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뿐입니다.
교사의 온전한 수업권을 훼손하는 모든 탁상행정과 부당한 입법 시도, 우리 교사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