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와 교육감 선거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활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원법 통과로 4세·7세 고시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당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중국 베이징시 호적 취득에 유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 대학에 불이익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최 장관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은 취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에 이용된다는 것. 실제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 81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250명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 9040명 대비 5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나,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해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과 함께 양성 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독서를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과 지역별 양성 격차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AI 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 인문학적 소양 신장에 사서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배치와 양성 체계의 뒷받침이 주문됐다. 사서교사 배치율 16%, 교당 0.136명 불과 발제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50%에 머물렀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55.60%, 영양교사 65.40%, 전문상담교사 40.30%와 큰 차이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