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앞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5일 학교 앞 금연구역을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m이다. 기존 30m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WHO, (PM2.5)15µg/㎥)를 초과해 초미세먼지가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m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m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7세 고시 금지’와 ‘학교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이 내용의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에 있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선발 시험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 근거를 담았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공본)이 요구하던 내용으로,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역할을 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편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혼란 해소를 위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교·강사 인력 확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의 우선적 해결이 촉구됐다. 또 온라인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이슈와 논점 제2435호를 펴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종오 입법조사관의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게재했다. 이는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첫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운영 한 달 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기 시작됐으며, 현재도 기본 값은 개선 및 보완이다. 특히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과목 이수 조건의 완화를 위해 국교위가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이 닼긴 2028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했다. 최종 확정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조 1000억원(전년 대비 2조 6000억원 증가), 고등교육 15조 2000억원(8000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1조 2000억원(700억원 증가)이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4000억원(9000억원 증가), 영유아특별회계 9조 3000억원(6조 2000억원 증가)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242억원보다 4614억원 증액했다.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에 2622억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을 정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산재로 고통 받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은 여러 번 좌초되고 유실돼 왔다. 통과가 지연될 때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폐암 산재로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할 것 ▲시도교육감은 적정 업무량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