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본회의 통과 16일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국회가 해당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퇴장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만의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며,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오늘)까지도 정부 이송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지 않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신종 국정 방해’, ‘편파적 의회 행정’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정부 이송된 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예정대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미 고위 당정협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하므로 AIDT의 지위는 2월은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AIDT의 지위 규정과 관계 없이 원하는 학교에 시범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 여당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장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의 정부 이송 의무를 태업하고 있다며 편파적 의회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AIDT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시행, 학교는 올 3월 AIDT 도입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야당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74.1%는 1년간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 처리는 45.4%였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비용 주체를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논란 없이 운영하게 됐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도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고교무상교육 비용 부담 주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3년을 한시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올해 대비 99%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해당 법안의 효력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으로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이다. 이로써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AIDT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지가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사용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인 200인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AIDT는 내년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는 의무사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도 재의 요구까지 나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AI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내년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도입으로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 등을 요청했다. 앞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효과성을 검증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반대가 아니라 연착륙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시범운영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의 주장대로 효과성 검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효과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민주당 쪽에서는 “재의 요구를 위한 꼼수”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국회 야당 의원들의 공동 실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 결과, 도입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 응답 가능성은 높아져 결과의 신뢰성 의문은 풀리지 않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15일, AI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설문 참여자가 10만명을 넘기면서 5일 먼저 종료됐다. 참여자는 총 10만 6448명으로 학부모 7만 4243명(69.7%), 교원 2만 7538명(25.9%)이다. 설문 결과, 학부모의 84.9%는 AIDT 도입 방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81.2%는 1대 1 맞춤형 교육 실현을 부정적으로 봤다. 또 74.8%는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90.75%는 교육격차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92.14%는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81.3%의 학부모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으며, 79.8%는 개인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