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입 틀어막는 도청4법 철회하라” 교사들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내용이 담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법을 ‘도청4법’이라 명명,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법안을 “신뢰기반 포용교육을 망치는 교사 감사 도청4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실 내 제3자 녹음과 녹음물의 증거능력 인정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교사들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통합교육과 포용교육의 가치 후퇴와 교육 환경 자체의 훼손을 들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 목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바로 즉각 철회를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교조는 김 의원의 4대 법안을 ‘도청4법’으로 규정했다. 정원화 정책처장은 “악성민원 정서학대 악용 수단으로 직결된다”며 “교사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기반 포용교육이 감시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수환경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 45명이 거점 국립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가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전국 거점국립대 증 6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총 45명의 입시생을 불합격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 감점 10점, 제4~7호 감점 50점, 제8~9호 감점 150점을 배정했다. 22명 중 다수가 제4~7호에 해당하는 50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150점 감점도 1명 있었다.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규정돼 있다. 뒤이어 부산대가 8명(수시 6명, 정시 2명) 탈락시켰다. 부산대는 수시의 경우 학폭 감점을 1~3호 30점, 4~5호 60점, 6~9호 80점을 배정했다. 정시는 각각 3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의무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힉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일 마감일에 극적으로 성립요건인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김민전·김용태·서지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학교 내 CCTV 설 LD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도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의 수업혁신교사상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분과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선발돼 ‘AIDT 지우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AIDT 분과 참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선발 추진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선발규모는 수석교사를 제외한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00명으로 일반 분과 80명, AIDT 활용 분과 20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응모비율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11월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AIDT 분과 선발 후보(현장실사 대상자)로 단 2명 선정 후 최종 1명만 선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0분의 1 수준이며, 전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AIDT 분과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춰 공적서를 지원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분과에 맞춰 공적서를 준비해 지원했을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담당 부서를 못 정해서...” 지난 6월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의 동반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교육부에 요청한 관련 자료가 “담당 부서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직 관련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이 확인되면서, 실무진이 장관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 의원은 브니엘예고의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가 요구한 자료는 전국 대학 주최 무용 콩쿠르 현황과 이름, 개최주기 등이다. 조 의원은 “정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했다”면서 “종감일인 오늘(30일)까지 교육부는 조사를 시작조차 안 했다고 한다. 이유는 어이없이 담당부서를 못 정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꽃다운 학생 3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교육부가 담당 부서를 못 정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최선을 다한 것이냐.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