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면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소프트웨어만 제외하기로 해 조 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