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교는 3월 개학일까지 긴 겨울방학의 쉼에 들어간다. 이제 교실의 종소리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겨울방학의 시간 관리에 고전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공자는 배움의 리듬을 강조했다.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 한 말은 학습의 본질이 ‘축적’이 아니라 ‘반복과 성찰’임을 일깨운다(‘논어’ 학이편). 방학 동안 무작정 앞서 나가기보다, 학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루 한 과목을 정해 핵심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그 개념이 실제 문제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짧아 보여도 깊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맹자는 시간 관리의 출발점으로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크다(立志爲先)”는 가르침처럼
더에듀 |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1순위는 ‘마음의 상처 치유·회복·보호’(21.5%), 2순위는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20.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으면 실망합니다.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를 받고 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과도함’ 때문입니다. 일부 교육계는 교육의 사법화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어설프게 절차만 인용하면서 사법의 재판도, 행정의 청문도 아닌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를 개정하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더에듀 | 최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권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부모와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교육적 문서로, 과거에는 학생부 기재 내용에 교과성적과 행동발달상황이 주로 기재되었지만, 현재는 학생의 진로와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성장과 발달상황이 종합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기록 수단을 ‘징벌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교사는 교육자에서 처벌자로 인식되기 쉽다.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과정이 곧바로 학생부 기재로 연결된다면, 학부모는 이를 ‘교육’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학생부 기록이 예고되는 순간,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적 해결의 영역을 벗어나 법률·민원·분쟁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학부모는 기록을 막기 위해 학교에 항의하고 공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교사는 모든 지도를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체감해 온 공교육 위기의 뿌리는, 제도 이전에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흐려진 데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의가 자녀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 학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보다
더에듀 | 교사의 말이 자주 멈춘다. “그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왜 저만 지적하세요?”, “제 자유예요.” 아이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반만 맞는다. 자유는 권리이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교실을 무너뜨린다.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배움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돌아볼 의무 역시 따른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질서를 놓치면 교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 울리는 공간이 된다. 요즘 교사는 자주 설명해야 한다. 왜 지도했는지, 왜 멈춰 세웠는지, 왜 그냥 두지 않았는지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진다. 지도는 간섭으로 오해받고, 훈육은 억압으로 포장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배운다. 선을 넘어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기준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규칙이 되고, 침묵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다친다. 책임은 보이지 않지만, 늘 약한 쪽으로 떨어진다. 학교는 권리를 가르치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 최근 대전·충남(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통령의 격려와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각개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반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도 결합’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안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의 우려가 왜 현실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교원 단체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분출을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의 입장이다. 충남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 교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 중심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로 학생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통합 이후 광역 인사 체계가 본격화되면, 교사는 도시 학교로의 전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보다 이동이 앞서면
더에듀 | 교실의 변화는 교사의 ‘공부’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공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교육하며 전문성을 갈고닦는다. 필자 역시 중등교사로서 25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를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통계학부터 영문학까지, 전공 지식을 심화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유희를 넘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깊이를 바꾸는 ‘실천적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차가운 법규의 벽이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최근 필자가 제기한 ‘방통대 수강 학점의 직무연수 인정’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직무연수는 교육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능력 배양 연수를 지칭합니다. 대학(원)의 학위 과정은 ‘학위 취득’과 ‘자기계발’의 내용으로 직무연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바,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갇힌 ‘직무연수’의 정의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연수원’이라
더에듀 | 대한민국의 교육은 언제나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사 속에서 전진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린 민낯은 참담하다. 교실은 여전히 서열화의 전쟁터이며,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성적을 넘어 인생의 궤적을 결정짓는 절대적 변수가 되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이 그토록 정교한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모들의 노후를 갉아먹는가. 첫째, 현행 교육과정은 체계적 지식을 전수하는 ‘교과 중심’,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중심’,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 가치가 층층이 쌓인 중층적 복합체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모델이 현실에서는 유기적 결합 대신,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학습 노동을 강요하는 모순의 굴레가 되고 말았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명과 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역기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학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활동이 대입의 결정적 지표가 되는 순간, 그 고귀한 가치는 사교육 시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