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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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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형평성 붕괴 Vs. 공정성 회복" 충돌

전현희 의원,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전환 특별법 발의..."동일 업무, 동일 신분" 임태희, 수험생들 노력 외면..."공정 가치 훼손 입법" 비판 교육연맹·경일노 "정당 경쟁 무력화"...법안 저지 운동 전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