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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 정하자"...강경숙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을 정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산재로 고통 받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은 여러 번 좌초되고 유실돼 왔다. 통과가 지연될 때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폐암 산재로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할 것 ▲시도교육감은 적정 업무량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