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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예산 대학 전출 기한 연장 추진에 초등노조 "또다시 빼앗길 수 없어"

고특회계법, 올해 말 효력 만료...윤준병 의원 '5년 연장', 정을호 의원 '3년 연장' 법안 발의 교육부는 대교협 등과 포럼 개최...연장 필요성 부각 예정 유초중등 예산 전출 방식에 초등노조 강력 반발..."대한민국 교육 바닥부터 무너질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