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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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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의무 설치 제외...학운위 의결 가능성 남아

국회, 12일 본회의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출입문·복도·계단 등 CCTV 의무 설치...교실은 삭제 학운위서 교실 설치 의결하면 가능...대초협 등 '우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