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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활용 금지'...학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와 교육감 선거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활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원법 통과로 4세·7세 고시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당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