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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학생에게도 무상교육"...백승아 의원,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