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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교권국' 현실로...서영교, 교육부에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법 발의

교총, 의미 있는 진전..."위상과 권한 명확화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된 교권보호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영’ 교총...“조직·예산 등 명확화 필요” 교원단체는 이 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면서도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