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초토화"...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 법안에 교원단체 '단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 목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바로 즉각 철회를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교조는 김 의원의 4대 법안을 ‘도청4법’으로 규정했다. 정원화 정책처장은 “악성민원 정서학대 악용 수단으로 직결된다”며 “교사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기반 포용교육이 감시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