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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가 주체"...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에 교총 "환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