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흐림강릉 11.5℃
  • 맑음서울 9.3℃
  • 흐림울릉도 9.1℃
  • 박무수원 6.2℃
  • 맑음청주 9.9℃
  • 맑음대전 8.8℃
  • 구름많음안동 11.3℃
  • 포항 11.7℃
  • 맑음군산 6.8℃
  • 흐림대구 11.9℃
  • 맑음전주 7.8℃
  • 울산 10.9℃
  • 박무창원 11.5℃
  • 맑음광주 9.5℃
  • 부산 12.2℃
  • 맑음목포 8.3℃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6.6℃
  • 맑음천안 6.0℃
  • 구름많음금산 6.5℃
  • 흐림김해시 11.7℃
  • 맑음강진군 10.9℃
  • 맑음해남 7.9℃
  • 구름많음광양시 11.6℃
  • 흐림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여의도

전체기사 보기

“상담 내용 누설하면 징역 또는 벌금”...학생 마음건강 지원하다 빨간 줄?

고민정 의원 발의,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논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