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에게 통지하라"...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