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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의무화,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국회 통화 11개 법안 내용은?

국회, 지난 23일 본회의 열고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처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20% 이상과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명칭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유아 사교육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를 두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 구체화로 유치원 교육활동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