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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학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교육위 9일 전체회의 열고 처리 예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7세 고시 금지’와 ‘학교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이 내용의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에 있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선발 시험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 근거를 담았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공본)이 요구하던 내용으로,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역할을 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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