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와 교육감 선거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활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원법 통과로 4세·7세 고시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당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징역·벌금·과태로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및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원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