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5%), 매우 두렵다(58.3%))에 이른다. 또 악성 민원 제기나 고소에 두려움을 느끼는 교원도 85%나 됐다.
이번 법안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교총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의 결과로 보인다. 강주호 회장 등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정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협의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고 버티는 것은 오롯이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긴 분쟁 과정에서 교사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의 발의를 요청했다.
법안 발의에 강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 회장이 추진한 1~3호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선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긴급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번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권침해로 명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