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주도로 세상에 나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대초협은 ‘학습지원 SW 심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 교사 4510명의 동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현행법은 교사를 서류 작업에 얽매이게 만드는 낡은 규제이자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 자료의 적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교실을 정상화하고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협회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고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라며 “모든 성과는 오롯이 현장 선생님들의 굳건한 연대와 도움 덕분이다. 제2호, 제3호 법안 발의로 교육 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에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