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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조백송] 학생의 교사 폭행..."무관용 원칙만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

 

더에듀 | ​최근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우 온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를 때려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

 

‘학생’이라는 이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훈계와 선도는 폭력이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이를 엄단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온정주의적 대처에서 벗어나, 교사 폭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교권은 바로 학생의 학습권이다. 교사가 폭행의 공포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교권 침해는 곧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이다. 교사폭력은 교사의 교육 의지를 꺾고 방어적인 교육 활동만을 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잘못을 외면하고,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것은 스승의 존업성으로 지도해야 교육적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어른이 학생의 비행을 보고 훈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

​ ​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퇴학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피해 교사가 소송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이다. 교사 폭행 사건을 단순한 ‘학교 내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폭행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엄중한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교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공교육의 붕괴를 방관할 것인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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