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민주시민교육, 헌법을 차용해 교실에 들어온 정치
교육과정을 우회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왜 위험한가
더에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교사에 앞서 국가 권력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이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은 정치적 유행과 정권의 가치 선택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과 2월 3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0조는, 이 완충장치를 우회한 채 특정 교육을 정책과 입법의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자율’과 ‘헌법적 가치’라는 언어를 차용해 교실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예정한 교육의 작동 질서를 전도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특정 정책이 없어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성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본래 책무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선택한 특정 가치와 이념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육과정을 건너뛴 채 정책과 법으로 주입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