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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의 THE교육] 행정실 법제화③ 교원에게 씌운 '비공식', 관행이 되어 돌아왔다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현실 왜곡 1: ‘교무 행정업무’ 개념의 법적 공백과 교원의 비공식 행정노동 현재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는 ‘교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정보부, 혁신부 등 이름 붙여진 교내 부서는 사실상 교육청 공문 이행과 각종 보고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실무 단위이며, 많은 교사가 이러한 행정성 업무를 일상적으로 떠맡고 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이러한 현실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교무 행정업무’라는 용어 자체가 현행 법령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활동 즉 학교라는 필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