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수석교사③ 법을 왜곡한 제도,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