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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박태현] 위기 학생 발목 잡는 '최저인건비'

 

더에듀 | 위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아닐 텐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큰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위기의 원인은 ①예방 활동에는 효과 검증 없이 과잉 투자되고 ②위원회는 모두 절차 객관화를 위한 위원수당에만 과잉투자 하고 ③정작 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번 글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학교 위기를 위해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같은 지점에 막혀있다


실제 학교별로 1명, 학년별로 1명씩 있다는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 제도와 연결된다.

 

위기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면 ‘학교폭력’, 교원을 가해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학교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학생 생활교육(≒선도)’,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분리 교육’이 그것이다.

 

이 단어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원청),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지원청), 학생 생활교육위원회(학교), 분리 교육(교사/교장).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년 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모두 동일한 지점에 막혀있다. 정작 해야 할 교육과 치료, 회복에는 모두 최저 인건비 수준의 외부 위탁이라는 것이다.


‘학교생활 관리→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분리 교육’까지 ‘교육’과 ‘치료’는 없다


학교생활 관리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동일한 처벌, 조치구조를 가진다. 소년법과 함께 비교해 보자.

 

 

학교, 교육청은 ‘교육적 조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특별교육(상담사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병원에 의한 의료행위)를 제외하면 ‘분리’일 뿐 ‘교육’도, ‘치료’도 없다.

 

차라리 법원과 법무부에 의한 수강명령(상담사에 의한 상담), 소년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소년원 등에서 하는 ‘교육’과 ‘치료’가 훨씬 많다.


그나마 있는 특별교육, 최저인건비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나


특별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과 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 두 곳에서 운영한다.

 

‘Wee센터’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교육청은 Wee센터의 인력 추가 대신 민간위탁으로 특별교육을 해결한다.

 

문제는 위탁 비용이다. 2021년까지는 학생 1인당 1시간 3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최저인건비는 8720원이어서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들은 학생들이 5~10명씩 모아 진행했다.

 

상담사 혼자서 1시간 동안 학생 5명이면, 1인당 12분, 10명이면 6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025년은 학생 1인당 1시간에 1만 1000원이다. 최저인건비가 1만 30원이니,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담소의 상담 비용은 시간당 5~15만원이다. 여전히 학생 5명을 모아서 1인당 12분씩 나눠서 상담하라는 이야기이다. 좋은 상담사가 있을 여건이 아니다.


신설된 분리 교육(너, 교실 밖으로 나가!)은 학생을 회복과 치료하는 교육일까?


‘분리 교육’에 대한 비용도 비슷하다.

 

교원이 분리를 지도하면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에 교실 안/밖 지정 장소로 간다. 교실 밖이면 다른 교원 1명이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하며, 이 업무는 시간당 2~3만원의 추가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한다.

 

교원으로부터 분리를 2회 지도받았음에도 학생에게 교육적 변화가 없으면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장소에서 교원 및 타 학생과 구분된 공간에 분리할 수 있다.

 

그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분리시간을 위해 학교는 무엇을 준비했다가 실행할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리 교육 관련 ‘공유학교’를 학교 밖 시설에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 위탁 비용은 또 학생 1인, 시간당 1만 1000원이다. 교육청에서 직영하며 주중 1박2일 숙박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온빛마음 성장캠프)은 인천 강화도에 있다.

 

학생의 분리를 명하는 교원의 심정은 이해된다. 그들의 역할은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을 살피는 것이다.

 

학교는 분리를 지도받은 학생을 위한 회복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을까?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최저인건비로 민간 위탁에 넘긴 후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통고제도, 행정절차를 생략한 강력하고 신속한 법원의 절차


학생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소년 재판 등의 조사와 판단 절차만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린다.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이 발생한다. 수년에 걸쳐 사건과 처벌을 반복하고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소년법에는 ‘소년 통고제도’가 있다.

 

‘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호 제3항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히 작동하도록 한다.

 

법원에서는 소년사건 조사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년의 환경, 비행의 유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임시조치, 조사관의 조사,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통고제도’는 성인의 구속수사와 비슷하게,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재범,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으로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에 3~4주간 임시 위탁해 시설 내 수용 동안 수사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로 연속해서 소년원으로 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제가 예측되어도 동작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인성교육에 무기력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터진 후, 행정절차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호자(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전 동작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분리 공간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학교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리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학교에 상주시킬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이 확정되어야 특별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보니, 결국 교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그래서 ‘보다듬학교’를 준비한다.


특별교육과 분리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위기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결국, 이런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출석정지나 전학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위기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학교로 ‘돌려막기’ 하듯 전가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으로 ‘보다듬학교’라는 분리 교육 공유학교를 파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설계했고, 2학기부터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분리 교육 학생은 사전상담을 통해 학생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 1일 4~5시간 5일 연속 수업과 학교 복귀 후 추수 상담 5주를 받는다. 상담사는 1인당 학생 2명 만을 집중 상담하며 담임으로서 시간을 보낸다.

 

학생의 관심사에 맞춘 수업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준비한다.

 

시작, 종료 시점에는 보호자를, 학교 복귀 시점에는 교사 및 같은 반 친구들을 상담해 학교 복귀를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보다듬학교’의 취지는 큰 사건으로 가기 전에 사전 동작 하기 위함이고, 만약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학생의 마음이 변화할 시간을 조치/처벌 전에 만들어, 이를 위원회에 알리고 교육적 작동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인성교육,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성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다.

 

‘교원이 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은 급격한 맞벌이 시대의 전환 속에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로 만들어 교원의 업무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범위와 한계도 모호하다.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남겨 지도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학원 보내는 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을까?

 

‘보다듬학교’를 설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였다.

 

“학생 1인당 11만원(1시간당 11,000원 × 10회)이면, 끝낼 사안을 왜 수백만원씩 써 가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 학생에게 지금 쓰는 수백만원은 과연 그 학생에게만 사용한 것일까?’, ‘같은 반 30명, 또는 전교생 수백 명에게 사용한 것은 아닐까?,’ ‘혹시 10년 후, 9시 뉴스에 나올 묻지마 폭행을 막는 비용은 아니었을까?’

 

학교와 교원의 역할, 그리고 가정의 부재에서 나오는 대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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