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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의 THE교육] '누가 먼저 신고'가 중요한 학교 내 분쟁..."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 회복'할 새 제도 필요"

 

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일 유사한 매뉴얼은 ‘교육활동보호 갈라잡이’인데, 불법/부당한 의견제시 방식을 나열할 뿐, 정당한 의견제시 방법은 설명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상담 한 줄 뿐입니다.

 


정규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반복되는 혼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원의 수업방식 또는 교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자녀의 불평을 들은 부모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1학기 말쯤에 참을 수 없다며 A 학부모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의 내용] 학생/학부모 측의 주장은 반장 선출 시 교원의 부당 개입, 훈육 시 학생 간 차별, 수업 내용 불법/부당, 수행평가 학생별/지도교사별 불공정, 스쿨미투 등입니다. 이를 교원 측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과도한 요구, 자기 자녀를 더 관심 있게 돌봐달라는 역차별적 요구, 정상적 훈육에 대한 과잉반응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의 과정] A학부모는 자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친한 학부모에게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건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접은 두세 명이지만, 각자 두세 명에게 전파되고, 과거 각자 자녀로부터 들었던 유사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A에게 전달됩니다. A학부모는 이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확인된다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감/교장에게 찾아가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교육청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민원은 잘 해결될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A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 방법이 무엇인지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민원이 되는 과정이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벌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사실 또는 허위 유포 명예훼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말만으로 접수하면 “당신의 자녀가 유별나서 그렇다. 유사 민원이 접수된 바 없다”라며 무시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압 또는 읍소하며 관리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감이나 교장,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교원이 이 과정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장/교감도 대안이 없습니다.

 

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나 대토론회에서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개 장소에서 꺼내는 것이 교권 침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방과후교실에서 발생했다면 문제없을 사실확인 과정이, 정규교과에서는 교권 보호라며 사실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문제 1] 학교/교육청에서는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교감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원이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교권침해로 먼저 신고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하든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방어를 위해 자기를 피해자라고 접수하여 쌍방 사건이 되곤 합니다.

 

교육청에 접수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당사자 교사에게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청에서 나와도 조사 권한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한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고, 교원의 말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사 과정이 이렇다 보니 은폐 의혹에 항상 시달립니다.


[절차문제 2] 경찰과 지자체도 수사/조사할 방법이 강력하지 않다


A학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아동복지법(지자체)과 아동학처벌법(경찰)에 따른 ‘아동학대’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경찰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반 학생을 모두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실의 CCTV를 이용해 기초 확인 후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이 추가 발견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의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진흥원-2021-910, p.98’)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학교)의 역할은 ‘피해 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 제공 등’(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 2024년 11월, P.49)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둘 다 지자체/경찰의 무작위 조사가 아닌, 피해 의심 학생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말고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견제시를 위해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할까?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의견 수렴 시의 부주의한 행동이 불법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제3자 전파성’이 중요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대일로 대화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않는다.

2) 대화마다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설명한다.

3) 어휘/문장 등 표현이 존재했는지 물을 뿐, 그 표현을 평가하지 않는다.

4) 녹음/녹화를 해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음원을 배포하지 않는다.

5) 내가 설명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표현을 말하게 한다.

6) 진술서 또는 카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기록이 남도록 한다.


증거 수집 후 교장/교감/담당교원과 어떻게 절차를 협의를 해야 할까?


교원이 수업 중에 한 말이라도,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① 그 말을 나쁜 의도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② 그 말은 했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③ 그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기억하기보다는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신뢰도가 더 떨어집니다. 해당 표현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서로 정리된다면 교원 측과 대화할 준비되었습니다.

 

교원이 잘못했는지는 확인된 표현 만으로가 아니라, 상황과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입니다.

 

교감, 교장과 함께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교원과 대화해야 할지를 의논합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를 제외한 학부모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 등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함께하면 좋습니다.

 

학생에게도 발언할 내용을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실명을 공개할 것인지, 직접 대면할 형식도 논의합니다. 교원에게 어디까지 미리 제공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절차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진행해야 할까?


해당 표현이 불법이라면 판단이 쉽지만, 교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교수방법이라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일 때 가능한 처분, 징계만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장단점에 따른 교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호 설명을 들은 후, 목표는 사건 보완과 교원의 교수방법 변화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보완은 다시 학생(들)의 ‘감정 회복’과 ‘행정 처분 변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혹 학부모의 감정을 우선하는데 이보다는 학생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또한 교원의 회복도 배려해야 합니다.

 

교원이 협의 속에서 과도하게 움츠러들거나 과대하게 반발하면 다시 학생의 피해가 됩니다. 행정처분 변경은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은 합의돼도 법규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규를 바꿔서 해결해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의도의 확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표현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하지만, 의도는 매우 주관적이며 입증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못 믿거나 비난하면 대화는 막힙니다.

 

그보다는 교원의 의도를 인정하고, 장단점을 나누며 교수방법 상의 표현을 바꿔보자며 구체적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교육과정 분쟁,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방법은 개인 경험을 토대로 활용 중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사실확인과 대안 제시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진행할 만한 경험이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는 학교폭력(아동학대) 또는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시작하면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은 법에 따른 절대기준이 아니라 넓은 재량권 내에서 동작합니다. 한때 ‘혁신학교’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교육과정의 합의를 매우 중시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상호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언적 문구로 계속 법을 바꾸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법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 절차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 절차가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원과 학부모/학생 모두 새로 배워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강화 또는 완화로는 학부모/학생과 교원의 상호 불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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