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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과서 발행사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보급"

15일 MOU 체결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 디지털 파일 공유와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착될 것”이라며 “점자교과서 필요 모든 학생과 교원이 새학기 수업에 지장 없도록 교과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빠른 행보에 특수교사들은 상황 개선 기대감을 보였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점자 교과서는 시각장애 학생들과 교원들의 교육권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이자 기초”라며 “초중등교육법 통과에 이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 기쁘다. 점자교과서 제작 소요 시일이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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