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은 편견을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줬다.
‘현장 이야기’에서는 SNS 사찰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주로 저연차 교사들이 놀라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더 쉽게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한 뒤, 경험이 많은 교사나 교육청, 교원단체, 교원노조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이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웃으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캡처한 화면이나 통화녹음을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교사의 SNS상에서의 사진이나 글 삭제 및 교체 요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24조에 의해 ‘강요’에 해당된다”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며 “SNS상의 품위 유지 위무를 위반하거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교원의 잘못된 SNS 사용 예시로는 성관념을 왜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시하는 경우,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글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및 반대하거나 선거운동과 연관된 경우를 들었다.
이 회장은 “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학부모님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