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7.2℃
  • 구름많음울릉도 16.0℃
  • 구름많음수원 15.5℃
  • 맑음청주 15.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안동 14.6℃
  • 구름많음포항 16.6℃
  • 맑음군산 15.5℃
  • 맑음대구 15.1℃
  • 맑음전주 16.7℃
  • 흐림울산 14.2℃
  • 흐림창원 14.3℃
  • 구름많음광주 16.0℃
  • 흐림부산 15.0℃
  • 구름많음목포 14.6℃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4.7℃
  • 맑음천안 15.1℃
  • 구름많음금산 16.5℃
  • 흐림김해시 14.3℃
  • 구름많음강진군 15.7℃
  • 흐림해남 15.5℃
  • 흐림광양시 14.9℃
  • 구름많음경주시 15.0℃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학교반장 이덕난] ②“SNS 사진 내려줘요”...교권 침해에 해당할까?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의 연락,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교사의 SNS를 살피는 학부모, 처벌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 부회장은 ‘현장 이야기’에서 수시 연락이 교권 침해로 번진 사례를 소개했다. 한 신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우리 딸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연락을 수시로 받았다는 것.

 

이에 이 전 회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교권침해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경우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상담 주간이나 수시 상담, 학부모 총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학부모 총회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민원 응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에서 이 전 회장은 “전체 아이들의 학부모이자 교육공동체의 학부모로서 어떻게 의견 제시하는 게 내 아이를 포함해 모든 아이에게 좋은 일인지에 관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부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격주로 새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관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