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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자, 교보위원 위촉 'NO'...백승아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학교 현장 신뢰성을 제고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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