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