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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의 THE교육] 또 터진 영유아 아동학대..."관용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더에듀 | 지난 18일 S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춘천의 어느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다시 참담함을 안겨줬다. 충격적인 국회 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사연인즉, 한 유치원 남자 교사가 학예회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만 4세 어린이(여아, 남아) 두 명을 교무실로 불러 배를 3번이나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아파서 우는 아이를 계속 야단쳤다는 것이다.

 

복도 CCTV에는 고통에 눈물지으며 교무실을 나서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역시 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강원경찰청은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의 일탈’이 아닌, 한 가정의 모든 일상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 미수’와 다름없다.

 

지난달 27일 ‘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라는 주제로 칼럼을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전재학의 THE교육] 국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76)) 

 

유치원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잔혹사에 관해, 이제는 ‘땜질식 처방’ 대신 아동학대를 뿌리뽑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파괴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재차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 법 제도는 아동학대 가해 교사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이 끝나면 은근슬쩍 다른 지역, 다른 시설로 복귀하는 ‘세탁 취업’이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힌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영구 박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춘천 사건처럼 고의적인 폭력이 입증된 경우, 단 한 번의 범죄로도 다시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 스크라이크 아웃’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제 우리도 해외 선진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전과자의 명단을 학부모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즉, 가해 교사의 재취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가 통합 아동학대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춘천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복도 CCTV였다. 그러나 사고가 터진 뒤에야 확인하는 CCTV는 아이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한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영유아 시설에 ‘AI 아동 보호 관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AI 아동 보호 관제 시스템이란 AI가 아이의 비정상적인 비명, 교사의 위협적인 동작(발길질, 팔 휘두름 등), 아이가 구석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고립 상태 등을 감지해 즉시 원장과 지자체 아동학대 센터에 알람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무실이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을 실시간으로 차단함으로써,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가해자의 안일한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사의 학대를 알고도 동료 교사들이 동료애라는 미명 하에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넷째, ‘공동 책임제’ 강화가 필요하다. 학대를 방조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동료 교사 및 관리자에게 가해자와 대등한 수준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 선진국들의 미스터리 쇼퍼식 점검이 일상화돼야 한다. 이는 지자체와 학부모 단체가 연계하여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고, 아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상시 암행 감찰단’ 운영을 뜻한다.

 

이제 ​공부 잘해서 따는 교사 자격증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섯째, 교사 양성 과정 및 임용 단계에서 ‘고도화된 인성 및 분노 조절 검사’를 필수화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가 폭력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강제 휴직 및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서두에서 밝힌 ​춘천의 그 어린이들은 이제 어른의 발만 보아도 몸서리치며 숨을 것이다. 한 가정의 일상이 파괴되고 일상이 파탄 난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일부 교사의 일탈’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026년 유보통합의 완성은 하드웨어의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기관도 아이들에게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의 철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해 교사가 휴직 후 다시 교단에 서는 일, 그것은 우리 국가가 아이들에게 가하는 ‘3차 폭력’이 될 것이다. 강력한 법 집행과 AI 기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모든 교육 언론과 양식 있는 교육자들의 눈과 귀는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날을 위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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