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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의 THE교육] 국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더에듀 |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사건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도 밉다고 내던지고 밀치고 심지어 쥐어박으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토록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이 가까이에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국회 어린이집에서 들려온 폭력과 학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보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CCTV를 통해 확인된 다섯 차례의 잔인한 학대와 폭행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와 ‘교사 자격의 근본적 혁신’을 단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해당 교사는 “다시는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다시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엄벌해야 한다. 다음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미국의 ‘애슐리 법(Ashley’s Law)’과 강력한 격리 제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단 한 번이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자는 보육 및 교육 관련 모든 직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단순히 현재 업무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이력을 추적하여 아동 관련 시설 근처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폭력은 습관이며, 특히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가중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교사 연수는 대개 형식적인 법규 안내나 안전 교육에 그쳤다. 하지만 아동 폭력은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 실패’와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입직 전 심층 인성 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지필 고사 성적보다 ‘공감 능력’과 ‘분노 조절 장애’ 여부를 가려내는 다각도의 심리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VR 활용 가상 상황 연수 실시이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극한 상황을 VR(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예비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셋째, ​정기적 직무 스트레스 검진이다. 교사의 번아웃(Burn-out)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국가가 모든 보육 교사의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의무화하고, 위험 수치가 발견되면 즉시 유급 휴가와 치료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 어린이집 학대 사건 역시 CCTV가 없었다면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각지대 없는 감시보다 중요한 것은 교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것이다.

 

CCTV 설치가 민감한 인권 문제라고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원인을 제공하는 입장이 누구인가를 고려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로 밖에서 교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투명으로 한다든지, 교실 문을 항시 개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례: 덴마크의 ‘오픈 클래스룸’과 공동체 육아>

북유럽 보육 선진국들은 교실 문을 닫아걸지 않는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수시로 참관하고 함께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두려움의 마이너스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연대 의식의 플러스 의식이 폭력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학부모가 직접 보육 현장의 안전 점검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보육의 제1원칙은 뭐니해도 ‘안전’과 ‘보호’다. 아이를 보육하는 모든 활동은 아이의 신체와 정신이 안전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국회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우리 교육계 전체에 내린 ‘준엄한 경고장’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동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가중 처벌법 제정: 아동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엄격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②​자격 영구 박탈: 성범죄자 못지않게 아동 폭력도 자격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보육 교사 블랙리스트’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 강화의 병행: 교사의 자격은 엄격히 하되,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여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 상처는 그 나라의 미래가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CCTV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보육 현장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법적·제도적 쐐기를 박아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절실한 호소가 다시 모든 어린이집의 절대 법칙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점검하고 지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아이를 만나는 모든 어른은 각별한 의식과 행동, 사명감, 그리고 신앙과 같은 사랑과 자비의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주를 대신하고 그 가족을 대표하며, 이 땅의 조부모와 원로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를 위해 더욱더 이성적이고 법적, 논리적으로 합당한 비판으로 폭력과 학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초중등학교를 위해 두 눈과 귀를 열어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 예외 없이 날카로운 비판의 글에 담아 널리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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