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