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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7000억원 사라진다"...강은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우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1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지방세 세율 조정 가능...교육청 전입 재원 최대 7000억원 감소 예상

통합특별교부금 등 교육재정 지원 대책도 미포함

강 교육감 "지역소멸 방지하자더니 교육재정 줄인다" 강한 비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지속해서 요청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도 포함되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는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행정통합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는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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