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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정액->정률로 변경...'연 185만원->214만원'

학비연대회의-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섭 합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이다. 향후 교섭에서 풀어나가야 할 잔여 과제”라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적정 식수인원 연구에의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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