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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인천교육청 교사 고용휴직 불허, 지역 간 불평등 야기"...교육부에 엄정 지도·감독 촉구

교육공무원법, 고용 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 명시 인천교육청, 내부 규정 미반영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대초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 통일 지침 마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