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은 공포"...인솔교사에 실형 선고하자 교원단체들 "중단" 촉구
11일 춘천지법,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피소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선고
교원단체들 "안전도, 보호도 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및 폐지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