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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학부모들 "아이들 시야 넓히는 계기" 환영

허영 민주당 의원·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 발의 국제학교 설립 특례 담아..."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강학연, 환영..."강원도 미래 위한 실질적 대안 논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