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 ‘아동학대’ 빼면 교권보호 가능할까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교육법에 새 기준 마련
‘악의적·중대한 해’ 남아...판단 주체·절차는 숙제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였는지를 놓고 학교와 수사기관을 오가던 논쟁을 교육법 안으로 옮기는 법안이 나왔다.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금지행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해’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가려지진 않는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신고 1870건…90%는 혐의 인정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참교육 3법’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고친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