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8℃
  • 구름조금울릉도 4.9℃
  • 맑음수원 0.6℃
  • 맑음청주 2.2℃
  • 맑음대전 2.5℃
  • 맑음안동 3.0℃
  • 맑음포항 7.0℃
  • 구름조금군산 1.6℃
  • 맑음대구 6.3℃
  • 맑음전주 2.5℃
  • 맑음울산 6.7℃
  • 맑음창원 6.6℃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7.4℃
  • 구름많음목포 4.0℃
  • 구름조금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9℃
  • 맑음천안 1.4℃
  • 맑음금산 2.4℃
  • 맑음김해시 6.8℃
  • 흐림강진군 5.1℃
  • 흐림해남 4.8℃
  • 맑음광양시 5.2℃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교육단체/노조

전체기사 보기

무고소·처벌불원인데...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교원단체·교육감·도의원 "불합리"

지난 7월 경기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서 조리실무사 사고로 다쳐 영양교사, 관리 책임으로 검찰 송치...피해자 '처벌불원' 무시 '납득 불가' 전교조·교사노조·교총..."검찰은 무혐의 처분해야" 임태희 경기교육감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가" 문제 제기 이호동 경기도의원 "송치 결론 내고 절차 진행" 의혹 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