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지역교원 자격 신설? 공모교장 자격 결정?...교총 "보은인사, 무자격 교원 양산"
교총,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 반대 입장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지역교원 자격 신설 및 수여 권한과 공모 교장 자격기준 결정권을 주고, 교원의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원 양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교원 자격과 인사에 대한 특례 등 민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법안에는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 ▲초중등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 ▲교육감이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결정 ▲교육감이 직업계고 전문교원에 무자격자 임용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독자적인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자격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대 입장서를 박상혁 의원과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교원 자격 신설은 교원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