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현실화...전교조·교사노조, 비율 상향 요구
국회, 23일 본회의 열고 교원지위법 처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 위원 확충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교보위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려 왔다”며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교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 ▲지역 교보위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전문성 향상 연수